증거설명서의 제출

(6) 증거설명서의 제출

재판장은 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서증의 수가 방대한 경우 또는 서증의 입증취지가

불명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서증과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설명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(민소규 106조 1항). 최근

전자복사기술의 발전으로 상대방이 문서작성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서증이 대량 제출되는 실정이므로, 원칙적으로 모든 서증에 대하여 작성자와 작성일을

밝히고(문서의 기재상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함) 그 서증의 입증취지를 자세하게 밝히는 증거설명서(전산양식

A1870

)를 제출하게 할 필요가 있다.

증거설명서에는 문서의 제목, 작성연월일, 작성자 및 입증취지 외에 원본의 소지 여부 등을

기재하여야 한다. 입증취지는 입증의 대상인 주요사실을 기재하는 외에 사안에 따라서는 작성경위나 당해 서증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하려는 간접사실을

함께 기재함이 상당하다.

증거설명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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